이사 날짜가 다가오면 "이 구멍도 메워야 하나?"가 가장 큰 고민입니다. 법이 정한 원칙과, 현장에서 자주 문제 되는 부분을 나눠 정리했습니다.
법이 정한 원칙
민법 제615조는 빌린 물건을 돌려줄 때 원래 상태로 회복하도록 정하고 있고, 제654조가 이 규정을 임대차에 준용합니다. 그래서 세입자는 계약이 끝날 때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.
다만, 자연스럽게 낡은 것까지는 아닙니다
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다 생긴 자연스러운 상태 악화, 즉 통상의 손모까지 책임지지는 않습니다. 반대로 벽에 구멍을 뚫거나 무거운 물건을 떨어뜨려 생긴 손상처럼 사용자가 만든 변화는 원상복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현장에서 자주 문제 되는 부분
- 벽걸이 TV·액자 타공구멍 — 아트월·벽지에 남은 칼블럭 자국 (사례)
- 정수기 상판 타공 — 급수라인을 뺀 자리 (사례)
- 욕실 타일 못구멍 — 수건걸이·수전을 바꾼 자리 (사례)
- 문짝 필름 찍힘 — 방문 아래쪽 파손 (사례)
- 식기세척기 뺀 빈 공간 — 하부장 원상복구 (식세기 자리 가이드)
분쟁을 줄이는 3가지 습관
- 계약서 특약 확인 — 원상복구 범위를 따로 적어 둔 경우가 있습니다.
- 입주 때 사진 남기기 — 원래 있던 흠집과 새로 생긴 흠집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.
- 설치 전에 임대인과 상의 — 임대인 동의를 받아 설치한 부속물은 계약이 끝날 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(부속물매수청구권).
이사 직전이라 시간이 없다면
이사 전날 급하게 발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일정이 맞으면 당일이나 다음 날 방문도 가능하니, 이사 날짜와 위치, 타공 부위 사진을 먼저 보내 주세요.
📝 현장에서는 · 성동구 옥수동
다음 날 이사를 나가야 하는데 방문 안쪽이 금가고 부서진 걸 발견하신 현장입니다. 비슷한 필름을 구해 늦은 시간까지 복원을 마쳤습니다. 현장 자세히 보기 →
※ 이 글은 일반적인 법령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, 개별 분쟁은 계약 내용과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


